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고깃집 라이터'로 불 질러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범행 도구가 '고깃집 라이터'로 불리는 가스 점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 / 뉴스1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토치가 범행 도구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와 체포 과정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피해도 손의 그을음 정도로 경미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재판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화재 복구가 완료돼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 뉴스1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나 약물 투여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 여부도 조사 중이다.
방화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고,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 상황과 향후 조치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및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등 혐의를 적용해 1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그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