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3일(화)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택시기사 숨지게 한 뒤 춤추며 '틱톡 영상' 올린 10대들 근황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로 택시기사 사망, 20대 운전자 구속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구속됐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K5승용차 / 충남 아산소방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렌터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고, 60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량에는 B양(17) 등 10대 여학생 2명도 동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로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A씨 인스타그램 캡처


사고 이후 동승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분 확산


사고 이후 동승자들의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일부 동승자들은 틱톡에 입원 중인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유족과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영상에는 또 다른 동승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인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X 같다"라고 답하며 웃는 장면도 담겼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SNS를 통해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한순간 행복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성실하고 무사고 경력자였던 아버지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SNS를 찍으며 놀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무면허 과속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이후에도 동승자들이 A씨의 무면허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동승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사·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