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시 멤버당 10억원 지급해야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는 방송 출연, 광고 활동 등 대부분의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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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조치 결정 배경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그룹이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을 이어가자 내려진 강제 조치다.
앞서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강제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