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1일(일)

'여성 혐오 논란'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한 이준석... 제대로 '맞불' 놓는다

이준석, 민주당·시민단체에 맞고발..."악의적 고발, 무고죄 해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이 자신을 낙선 및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모욕죄 등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30일 무고죄로 맞고발에 나선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캠프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


고발장 제출은 이날 중 이뤄지거나, 늦어도 대선 전날인 6월 2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9일 오후 2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이 자진 삭제 및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발...무고 혐의 적용 가능"


이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캠프 측은 고발이 단순한 표현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이 후보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가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1뉴스1


민주당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유세 중 언급한 '성상납 의혹 무혐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추가했다.


사세행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병철 변호사는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재명 아들 게시글 존재...고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이준석 후보 측은 이같은 고발이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뉴스1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가족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발을 감행했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고발은 명백한 무고죄"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뉴스1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뉴스1


이어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그런 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다"며 "이병철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특정 여성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한데도 고발한 것이라 역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민주당이 성상납 의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