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기간 중 이재명 후보 벽보 방화 사건 발생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30일), 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A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진행 중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도구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공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