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검찰, 살인으로 복역 후 21년 만에 또 지인 살해한 박찬성에 '무기징역' 구형

전과자의 잔혹한 살인 행각, 검찰 무기징역 구형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출소 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대전지검 제공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찬성(64)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점,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는 등 반인륜적 태도를 보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A(60대)씨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A씨를 방치하다 이튿날 지인 B씨에게 살인한 사실을 알린 뒤 "사람을 죽여 집에 뒀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박찬성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전 몇 개월간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살인 사건 외에도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범죄 이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찬성은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22년 충남 금산에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변호인 측 주장과 향후 일정


이에 대해 박찬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에 직접 신고한 행위는 자수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7월 17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여는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