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회사 돌아올 때 제철 회 사와라"... 갑질·상욕하던 공무원의 최후

해수부 사무관의 갑질 행위, 법원 "직위해제·정직 처분 적법"


부하직원에게 출장 중 제철 생선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특정 지역 출신 직원을 비하한 해양수산부 사무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무관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수부의 징계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습적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받아


1990년대 초반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해온 사무관 A씨는 2023년 9월 부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갑질 행위가 적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대우 △부적정 행위와 발언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팀원에게 "제주도에 자리돔이 나오는 철이니 항로표지 기능 측정을 하러 가서 시간나면 포장해오라"고 지시했다. 또한 9월에는 "남해는 삼치가 철이니 삼치를 구해오라"는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지역 출신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이었다. A씨는 민원 문제로 송사까지 간 전남 지역 회사가 언급될 때마다 그 지역 출신 사무관을 쳐다보며 "OO놈들, OO새끼들이 문제야"라는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퇴근하는 직원을 불러 "내가 하는 업무를 옆에 서서 지켜보라"며 10~15분간 세워두는 등 권위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문제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항로표지 기능사 시험을 본다며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명목으로 시험장에 있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빌려가고, 담당 주무관에게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실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 "공무원의 갑질은 조직 인화 저해하고 업무 효율 떨어뜨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고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미 인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갑질은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 업체에 대해서도 이루어져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업무기간 동안 하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해 업무의 능동적·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해양수산부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