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날아간다~"... 훔친 차로 '곡예운전'하며 190km 내달린 여고생들 (영상)

훔친 차로 '시속 190km' 밟은 여고생들


주행 기억이 없는 시간에 날아든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에 의문을 품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남성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50분과 다음 날 자정 무렵 '과속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고지서 속 시간은 3교대 근무를 마친 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간이었기에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문제의 기간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는 "블랙박스에는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4명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담겼더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터널 안을 180~190km로 달렸다.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곡예운전이 이어졌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깔깔거리는 여학생들의 웃음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여학생들은 차 키가 들어있던 A씨의 차량을 훔쳐 탄 뒤, 원래 주차됐던 자리에 감쪽같이 주차해 놓기까지 했다. 이날 여학생들은 A씨의 차를 몰고 태백에서 정선까지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YouTube 'JTBC News'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니, 차량 내부 곳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더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여학생들은 A씨가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차량에 보관해 둔 비상금 1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 20돈 금팔찌 등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은 영상에 아이들이 훔치는 장면은 남아있지 않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 훔쳐 간 걸 주인이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여학생들은 자동차 불법 사용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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