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혐의 2심도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1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약속하며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로부터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 "세 번의 대화 중 두 번의 녹취를 들어본 결과, 장 전 단장은 수재 요구를 했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아가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까지 했다"며 검찰이 주장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고 계약 관련 부정 청탁 혐의도 불인정
광고 계약 관련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커피 업체 대표가 제공한 금액이 "기아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것이 장 전 단장이나 김 전 감독 등에게 주는 개인적인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종국 전 감독 / 뉴스1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장 전 단장이 먼저 박동원에게 접근한 점, 박동원이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커피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사건 이전부터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수억 원 상당의 커피세트를 나눠준 적이 있고, 가을 야구 진출 시 수억 원의 격려금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정석 전 단장 / 뉴스1
의혹이 불거지자 KIA 구단은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2024년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익 1억6000만 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