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잘못하면 일병만 15개월 할 수도... '말년 병장 하루 체험' 가능해졌다

|병사 진급 제도 강화, 월급 차이로 논란 확대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 진급에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전까지는 병사들이 복무 개월 수만 채우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진급했지만,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마련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 변화로 인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 직전 달까지 계속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일에만 병장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등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체력 검정 등이 진급 기준이어서, 훈련소를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이등병 계급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다.


|병사 월급 차이, 형평성 논란 불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러한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 정책은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병사들과 그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병사 월급이 적어 진급 지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병사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하고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에 달한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군 당국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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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평가에서 체력 부분이 70%를 차지하며, 누락자 대부분은 체력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체력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고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군 전투력 강화와 형평성 사이의 갈등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내부에서는 진급 심사 도입 이후에도 1~2개월만 지나면 어차피 진급이 되기 때문에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급 누락 제도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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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월급이 상당한 액수로 인상된 상황에서, 진급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커진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