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경찰 추격 끝에 검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아찔한 난폭 운전을 이어가는 남성을 경찰은 끝까지 추격해 붙잡는데 성공했다.
지난 28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50대)가 흰색 경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ALPR)을 통해 충북 진천에서 A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뉴스1
아찔한 도주 과정... 시속 115km 질주와 위험한 운전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특히 LPG 탱크로리와 승용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높이더니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역주행까지 감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인도로 올라가 흙먼지를 날리며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속도는 최고 시속 115km에 달했다.
A씨의 위험한 질주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멈췄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야산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추격해 검거에 성공했다. 도주 시작 후 약 2시간 20분 만의 일이다.
진천경찰서 장지현 순경은 "도주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면서 안전하게 빠르게 검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후 경기도 수원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의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