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 상대차량 동승자 사망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시비가 붙던 정주행 차량의 60대 동승자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역주행 운전자 A(40대)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정주행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역주행 운전자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가 차량을 후진하는 등 양보를 해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주행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
B씨가 탔던 차량의 운전자와 다른 목격자들도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전 역주행 하던 차량과 정주행 하던 차량이 서로 같은 길로 빠지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다 시비 붙어...경찰 "시신, 부검할 것"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고 했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던 B씨 측 차량도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고 하자 A씨 차량과 마주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동시에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두 차량 간에 시비가 붙게 됐고, B씨가 차량에서 하차해 A씨쪽으로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역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