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위법 의심 거래, '100건'이 넘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 합동 기획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1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지난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위법 의심 행위는 136건으로 나타났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82건, 계약 조건 거짓 신고 38건, 대출 규정 위반 등 15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1건 순이다.
위법 행위 중에는 1억원도 채 안되는 돈을 가진 A씨가 20억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 8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차입금 자료 증빙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편법증여 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사들인 B씨가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를 통해 7억원을 빌린 것이 포착됐다.
B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7억원을 차용하면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지자 법인 자금 유용을 의심한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위법 의심 행위 '555건' 적발
국토부는 이날 '제3차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작년 10~12월 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위법 의심행위 7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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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133건이 발견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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