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핵심 의혹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 / 뉴스1
지난 2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준비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발언을 신뢰한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중이던 하이브 지분을 매도했다.
당시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IPO 절차를 이미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사옥 / 뉴스1
사모펀드 통한 지분 매입과 미공시 계약 의혹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매각된 지분을 매입하도록 했으며, 이후 해당 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계약 내용은 상장 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IPO 이후 방 의장이 정산 받은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르세라핌 / Instagram 'hitmanb72'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 후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측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은 K-팝 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하이브의 기업 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로 시작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