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현장에서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 해임 처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떨어진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의 계획적 금품 절취 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계획적인 행동은 법 집행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 경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결국 경찰 조직에서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