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하기 힘들어 어머니 살해한 60대 아들
설 명절에 80대 노모의 치아를 강제로 뽑고 숨지게 만든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세)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박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오전 12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로 치아를 발치하는 행동까지... 끔찍한 불효 행동
박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방에 머물고 있던 어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했다. 심지어 둔기로 어머니의 치아를 강제 발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에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외아들인 박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며 결혼하고 가정을 만든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