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30일(금)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5억 2900만원 구상금 채권으로 자가 아파트 '가압류'

대전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아파트 '가압류' 처분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재판장 최석진)은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씨는 본인 명의의 대전 소재 23층짜리 아파트 1채를 가압류당하게 됐다.


대전경찰청대전경찰청


앞서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명씨에 의해 살해된 故김하늘 양의 유족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5억 2900만 원 상당이다.


교사직에서 파면된 명씨는 현재 공직을 떠난 상태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50% 감액 조치가 적용된 연금 수급 자격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책을 주겠다'는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온 8세 김하늘 양을 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는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상황에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댜.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명씨의 정신감정이 이뤄져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명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故김하늘양 / 뉴스1명재완에 의해 살해된 8세 故김하늘양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