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젓가락 발언, 특정 여성 모욕"... 이준석, '모욕죄'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당해

"여성 성기 젓가락" 발언 파문...법적 공방 비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의 성기와 젓가락을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28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 변호사는 민원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중 과거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인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대선 후보 TV토론 중 나왔다.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성폭력 발언, 기준 있느냐"...민주노동당 반발


권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에 이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반문하며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동의하시냐"고 직접 물었으나, 이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1뉴스1


방송 직후 민주노동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청소년과 여성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시청하는 공영 토론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꺼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 측은 발언이 인용이었다는 점을 들어 본질은 "성범죄적 표현에 대한 야권 후보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발인 측 "공영방송서 허위사실 유포...전 국민 대상 모욕"


고발인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형법 제307조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모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민원서에는 "피의자 이준석은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의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당 여성은 물론 해당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스튜디오의 여성 종사자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한 여성 유권자 전반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


대선 토론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비록 인용의 형태일지라도 특정한 성적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현재까지 고발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