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67.7% "신규 채용 축소"...5인 미만 업체 취업자 7만명 급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인력을 해고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67.7%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인력 감원'은 52.9%,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은 43.3%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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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5인~299인 업체에서 10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5인 미만 업체는 오히려 7만 3000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년새 25% 감소...최저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
최근 2년 새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이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279만 5000원이던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지난해 265만 원으로 감소한 후 올해 208만 8000원까지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을 꼽은 응답이 87.1%로 원재료비·임대료 상승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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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65.2%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수익이 줄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쪼개기 근로'가 양산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73.9% "내년 최저임금 인하해야"...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넘어 '인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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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73.9%는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고, 24.6%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면 '0.5%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2.7%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0명 중 9명을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에서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업장에서는 29.7%인 116만 4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에 불과했다.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인상률과 구분 적용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앞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음식·숙박업 등은 존폐기로에 설 만큼 위기"라며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 26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1만 30원 동결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