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30대 남성, 구속 기각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 3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 유아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5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씨(35·남)가 지난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 관계와 수사에 응하는 자세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를 향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혼자 투약하셨습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필로폰' 투약, 마약 입수 경로는 진술 거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5일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A씨를 마약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에게 확보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필로폰의 입수 경로에 대한 진술은 거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씨(35·남)가 지난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