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수면제 먹인 후 돈 빼간 5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연인에게 수면제를 넣은 초콜릿을 먹여 실신시킨 뒤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열어 돈을 빼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강도,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40대 피해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넣은 초콜릿을 먹였다. B씨가 실신하자 B씨의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배신감에 범행 저지른 계획적 범죄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이고 배신감을 느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은 A씨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가로챈 돈을 은닉하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의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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