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3억 뜯어낸 '손흥민 임신 협박女'... "공범보다 '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손흥민 축구 대표팀 주장을 상대로 '임신 협박'을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용모씨)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양모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양씨는 손씨에게 3억여원을 갈취하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40대 남성 용모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여성 A씨 / 뉴스1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여성 A씨 / 뉴스1


지난 26일 YTN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법무법인 로엘의 김민혜 변호사는 "각서라는게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예전 유명 사례들을 보면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10배가 되는 30억 원을 책정해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며 "이런 효력은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 능력을 갖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 GettyimagesKorea손흥민 / GettyimagesKorea


만약 양씨 측이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 재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양 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임신하고 중절 수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씨 '조작된 사진'으로 밝혀질 경우, 용씨보다 처벌 높을 수 있다


지난 17일 구속 심사를 마친 양씨는 용씨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라며 부정했다. 


김 변호사는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용씨의 경우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씨가 (동종)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범 B씨 / 뉴스1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범 B씨 / 뉴스1


양씨의 경우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용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손 씨 측은 양 씨의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