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영돈과 이혼 소송 완료... 부동산 가압류 해제 예정
배우 황정음(41)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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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정음은 전 남편 이영돈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한 바 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 소송 종료와 함께 해결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이혼 소송 중 법인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조정 신청서를 냈다가 이듬해 철회하고 재결합해 둘째를 출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혼 위기를 넘긴 지 3년 만인 지난해 초 결국 파경을 맞이했다.
※ 다음은 황정음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