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휴·폐업'시 이용자에 사실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고지 없이 돌연 휴·폐업에 들어가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에 칼을 빼내들었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헬스장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 14일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약관 개정은 사전 고지 없이 헬스장을 휴업·폐업하는 사업자로 인해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공정위는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일명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