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카페 여사장 신발냄새 10차례 '몰래' 맡은 50대 男... "단순 호기심" 변명했지만

여성 '신발 냄새' 맡은 남성, 벌금형 선고


카페 여사장이 벗어 놓은 신발에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세)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미지 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앞서 원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넉 달에 걸쳐 범행을 13차례 저지른 점 등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행위가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와 별개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에 느낄만한 행위다"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고 범위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일상적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지어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는데 이를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냄새를 맡은 것은 A 씨가 주장하는 단순 '패티시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순 호기심이다"라고 주장한 50대 남성


A씨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경기 용인지역에서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카페 여성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