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으로 은행 강도 벌인 30대 남성, '집행유예'
부산의 한 은행에 장난감 물총을 들고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한 강도가 고객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은행 CCTV 영상
당시 A씨는 마스크와 털모자를 사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은행으로 들어갔다. 이어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을 검은 비닐봉지로 가린 채 권총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지점장실로 침입하려 했으나 지점장실 내부에서 지점장과 고객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티자 실패했다.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2월 범행 당시 권총으로 위장해 사용한 장난감 물총 / 부산경찰청 사진 제공
A씨는 곧바로 창구로 나와 손님과 직원들을 무릎 꿇게 한 뒤 미리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을 가득 담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던 중 한 50대 남성이 A씨의 비닐봉지를 빼앗아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 은행 직원 2명도 함께 달려들어 2분 만에 A씨를 제압했다.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드러나..., "범인 생활고 호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가 사용한 물총은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고 생활이 계속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던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