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바가지 논란' 오명 쓴 제주도, 파격 지원금 내걸었다... "놀러오시면 최대 600만원 드립니다"

제주도, 관광객 유치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정책 도입


바가지 논란으로 관광객 감소 위기를 맞은 제주도가 관광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현금성 인센티브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된 조례는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조각에 2만5000원 순대 등 바가지 논란으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은 제주도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탈출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관광객 지원 프로그램 마련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의 선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의 경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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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매결연·협약단체는 더 큰 혜택을 받아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뱃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면서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별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도 마련


제주도는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