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아파트 인도서 후진하다 7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금고형'

광주 아파트 인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 '금고형'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 중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생 B(당시 7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JTBC '뉴스룸'JTBC '뉴스룸'


사고 당시 A씨는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주차하던 중 우측 뒤에 있던 B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수칙 미준수와 사고의 안타까움


원칙적으로 2~3인 1조 근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A씨는 당시 홀로 작업에 나선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뉴스1 


사고 직전, 귀갓길이던 B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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