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허용될까?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대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 SNS에 공개한 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이 부과됐다.
허용되는 투표 인증샷과 투표 시 유의사항
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과 게시가 허용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이같은 사진은 SNS에 게시가 가능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도 된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샷 외에도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하고자 하거나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물어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구조사가 투표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는 이유다.
또 우선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의 지지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조치 당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