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들'에 절도 당한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가 가게 음료수를 상습적으로 훔쳐 가는 '절도범'의 정체를 확인했으나, 대응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음료가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걸 느꼈는데, '지인들이 먹었겠거니' 생각하고 넘겨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어제 갑자기 느낌이 와서 CCTV 잘 보이는 곳에 음료 13개 세워놓고 잘 보이게 가게 불도 켜 놓고 갔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다음 날, 가게를 찾은 A씨는 세워 둔 13개의 음료수 중 1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가게 CCTV를 통해 '음료수 절도범'의 정체를 알게 된 A씨는 몹시 당황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훔쳐 가는 범인의 정체가 다름 아닌 '건물주'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상착의만 봤을 땐 건물주 아들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다.
이어 "고작 음료수 몇개고, 가벼운 경범죄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범죄의 피해자"라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액수와 관계없이 꼭 처벌해야 한다", "생판 모르는 놈도 아니고 건물주 아들... 신종 갑질인가", "CCTV 들이밀어도 되레 뻔뻔하게 나올 것 같다", "진짜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상습절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된 바 없으나,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쳐 절도를 벌이는 경우 상습절도로 판단,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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