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대학생에게 법카 주고 2000만원 쓰게 한 연구원, "해고 부당해"라며 소송... 법원이 내린 판결

'법인카드' 외부인한테 쓰게 한 직원 


회사 법인카드를 공기업 연구기관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약 2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기술연구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2020년부터 약 2년간, 국토교통부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을 담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2차례에 걸친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공동연구기관인 타 대학교 연구센터 소속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법인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학생들은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구매 물품과 동일한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결재액은 2119만 2217원이 인정됐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9월 해임 처분됐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됐다.


재판부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행위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집행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회사 내 경력, 직책, 내부 감사 중 보인 태도, 2015년 1월에도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소속 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