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국선 취소 후 법무법인 선임... 법원에 반성문 27회 제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48)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27회 제출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 등을 찌른 명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3월 8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구속됐다.
이에 명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등을 앓으며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양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또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앞서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명씨는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기준 명씨의 반성문 제출은 총 27회였다.
또한 명씨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정신 감정서를 제출한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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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명씨 범행에 대해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라면서도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쌓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명씨가 범행 나흘 전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점 등에서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故김하늘양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