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비난 가능성 커"... 현대차 영업비밀 무단 유출한 전 연구원 최후

기술자료 개인 메일·클라우드에 전송...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비밀을 외부로 빼돌린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주행 성능 시험자료 등 핵심 기술 다수 유출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주행 성능 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 파일 다수를 외부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들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축적한 것으로, 자동차 엔진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밀로 분류된다.


수사 결과, A씨는 퇴직 이후 동종업계 업체에 재취업해 해당 자료를 참고하거나 개발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집행유예 고려 어렵다"...피해 미발생은 참작


하상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고유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피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 일부 정상 사유도 고려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형 집행을 유예할 정도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유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유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