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제한속도 초과가 경미했고 사고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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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경 인천 서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52)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상황과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을 시속 57.6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정도의 속도 초과는 경미한 수준이며, 설령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까지 거리는 21.5m로,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다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왕복 6차로 중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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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반대편 차량 불빛에 의한 시야 방해 가능성과 피해자가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야간에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법적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의 구조와 상황, 당시 기상 조건, 차량의 속도, 운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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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무단횡단이라는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과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문화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가 무단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육교, 지하도 등 안전한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특히 야간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거나 반사재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