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상습 식당 업주, 호화 생활 즐기다 구속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50대 식당 업주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대전고용노동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고깃집과 국밥집 등 총 4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직원이 퇴사하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체불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었다.
호화 생활 즐기며 임금 체불 반복
대전고용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는 무려 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미 벌금 400만 원 선고를 포함해 3건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고가의 외제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 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청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