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35분간 광란의 음주운전, 3번의 사고 내고 도주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4시간 넘게 운전하며 연달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4시간 35분 동안 만취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3번의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A씨는 그날 밤 9시 8분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가중 처벌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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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이력이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