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배우 한예슬이 낸 6억원대 모델료 소송 청구... 법원의 항소심 판단 나왔다

한예슬, '생활약속' 상대로 모델료 소송 2심서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건강 뷰티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예슬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에게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origin_한예슬생활약속모델료소송2심도승소…6억6000만원지급.jpg배우 한예슬 / 뉴스1


이번 소송은 2022년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넥스트플레이어는 높은엔터테인먼트와 한예슬이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한예슬은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약 1주일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델료 7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해 8월 진행된 영상 촬영 이후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 원은 이듬해 3월에 지급됐다.


Instagram 'han_ye_seul_'Instagram 'han_ye_seul_'


하지만 나머지 2차 모델료가 지급되지 않자, 높은엔터테인먼트는 미지급금 7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플레이어는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한예슬이 촬영·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이 촬영 장소·콘셉트·멘트 전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했고,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으며,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예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슬 / 뉴스1 한예슬 / 뉴스1 


재판부는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