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60대 노부부 화장실 못쓰게 한 제주 식당, "싸가지 없다" 리뷰 고소하더니... 법원이 내린 판결

"사장님 싸가지 없다" 리뷰 썼다가 고소당한 손님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는데 거절하고... 밖에 소금까지 뿌리네요"


블로그 리뷰에 식당 주인이 '싸가지 없다'는 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손님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제주의 한 식당 블로그 리뷰 3개에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라는 댓글을 작성한 바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해당 식당 업주는 노부부의 화장실 사용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해당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제시했다.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4개 업주끼리 유채꽃 관광객이 많은 1~5월에는 식당 등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부의 화장실 사용 부탁을 거절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제주도 유채꽃 관광 당시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채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메시지에는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공민 부장판사는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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