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검거
대선 후보 벽보를 1시간에 12개나 훼손한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 뉴스1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옥산면 일대에서 총 12개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벽보 훼손... "술 마신 상태에서 그랬다"
A씨는 벽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길에서 주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이용해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식으로 선거 홍보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랬다"며 "특정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절 등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