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운전하고 '절도'까지 한 중학생들
한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으로 충남 홍성에서 경기 부천까지 약 130km 거리를 운전하고 무인 점포에서 절도까지 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이날 오전 1시쯤 홍성군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키가 방치되어 있는 승용차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고, 부천 소사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금고를 털어 현금 17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게 보안업체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4시 40분쯤 범행 현장 일대에서 차에 타고 있던 A군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이 필요했다"며 진술한 중학생 일당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