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생활고 시달리다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 친모... 법원은 '이런 판단' 내렸다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친모,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 살해 혐의로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수년 전부터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전주지법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