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징역 8년 선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남성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생중계 방송 영리 목적 인정돼 '유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를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고 승낙 있었을 거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하지만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봤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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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 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 계열 약물까지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행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같은 달 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