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으로 PA 간호사, 45개 의료행위 합법적 수행 가능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미 예고된 상태지만,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의미한다.
단,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PA 간호사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통합·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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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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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PA 간호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수행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는 이 수치가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1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