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윤 전 대통령 장모 운영 남양주시 요양원서 노인 '신체적·성적 학대'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사실로 확인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실제 노인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이 요양원에서는 입소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됐다.


인사이트MBC


공익제보자로 나선 전 요양보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서는 입소 노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어두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기저귀도 (교체할 때) 소변 정도 보셨을 때는 여유롭게 해놓으면 (결박을) 풀지 않고 그냥 해드린다. (잘 때도) 결박한다. 보호자 면회 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러고 계시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신체 결박은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과 해제 시점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MBC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박을 해제한다든지, 기록 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은 그런 게 미흡했다"며 "(CCTV) 영상을 열람했을 때 해제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 수 시간 이상씩은 (결박을) 했다고 보인다"리고 설명했다.


이 공익제보자는 노인학대 정황을 신고했다가 권고사직 처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체 결박부터 성적 수치심까지... 다양한 학대 행위 확인


또한 조사 결과,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아픈 노인을 병원에 이송하는 데 미온적이었던 '방임'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위생' 항목에서도 '잠재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명백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공익제보자는 "이번에도 벌금만 조금 내지 다른 처벌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최은순 씨 사촌 동생(시설팀장)이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인사이트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뉴스1(공동 취재)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조사권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학대 의심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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