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엄마아빠 일주일만 슬퍼해줘"... 끔찍한 학교폭력 당하다 먼저 세상 떠난 고등학생 아들의 유서

"엄마가 혼내줄게"...어머니의 울분 담긴 자필 편지


지난 2021년 6월, 고교생 A군이 약 1년 간 교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다 끝내 생을 마감했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이 쓴 유서에 대한 답장을 손편지로 써 국민청원 등을 올리며 억울함을 알렸다.


어머니는 "아들아, 너를 품는 10개월은 정말 행복했어. 너만큼 빛나는 아이가 또 없더라"며 "그 마지막 편지에서 일주일만 슬퍼하라 했지? 미안해. 엄마는 그 부탁, 지켜줄 수 없어. 대신 너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내줄게"라고 적었다.


끝으로 "아들아 고통없는 그곳에서 행복하렴"이라며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그땐 엄마 곁에 오래 머물러줘"라고 남겼다.


202107281428083018_l.jpg온라인 커뮤니티


A군의 죽음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한다.


가해학생 10명은 교실에서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같은 가혹 행위가 담긴 영상엔 "하하하" 웃는 가해학생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A군의 친구 부모가 유족에게 전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충격적인 건 해당 영상 속 가해학생 중 한 명이 A군의 장례식 당시 운구를 맡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lmage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lmageBank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의 대응은 처참했다.


교사·교장 '몰랐다'며 회피...징계만 받고 끝?


A군의 담임교사는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가해학생을 학생부로 보냈지만, 학생부장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도, 접수하지도 않았다. 이에 교장에게도, A군의 부모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로써 학생부장은 정직 1개월, 교장은 감봉 1개월, 담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들은 재판에서도 반성은커녕 "남학생끼리 장난이었다", "놀이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법원은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4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가해자 중 1명은 집행유예, 3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 2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이 병기됐고, 교화 여부에 따라 장기형 전체를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에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사 재판 결과...2억 6천만원 배상하라 


그리고 최근 유족이 가해학생 10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A군의 자존감이 상실됐고, 삶의 의지마저 꺾였다"며 가해자들과 그 부모가 총 2억7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대 혹한기 훈련,혹한기 훈련 일정,코로나19 확산,군대 사회적거리두기,군대 방역수칙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군의 일실수입 약 5억원 중 절반, 장례비 900만원을 배상액으로 봤다. 다만 이중 50%를 인정하며 "유족도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1억원까지 총 3억 7000여만원이 계산됐으나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인 2억 6000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밝고 성실했던 A군이 자살할 것이라고 교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