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차키 꽃힌 남의 카니발 타고 집 달려간 공무원... 경찰이 '고의성' 없다 판단한 이유

남의 차 타고 집에 간 공무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쯤 옥천군 옥천읍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는 다른 사람의 카니발을 타고 자택까지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는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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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