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했던 운전자,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지난해 6월 27일 전주 한 도로에서 A(51세)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159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이다. 그러나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를 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검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피고인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타기'를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원심 양형 판단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 상태가 호전된 것은 피고인의 감경 사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다"며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