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낸다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임대차 시장 투명성 높아진다


다음 달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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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로 한정된다. 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금액을 낮췄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초 설문조사에서도 전월세 거래 당사자 4320명 중 77%가 과태료 부담이 과하다고 응답했다.


전세 대란,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가정 불화,전세 대출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 권리 보장과 시세 투명화 기대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2021년 6월 처음 시행됐으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4년간 유예됐던 제도다.


신고는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 제도 안착 위한 과제 남아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사기 예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 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투명했던 전월세 시장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고 누락 단속의 어려움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제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