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관련 룸살롱, 간판 철거 후 영업 중단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A 유흥업소가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업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장소로 알려졌다.
뉴스1
20일 오전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업소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간판이 사라진 상태였다.
좁은 출입문 위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스티커와 패널만 남아있었다. 문에 있는 작은 창에는 시트지가 붙어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인근 업체 직원 B씨는 "지난주 금요일(16일)에 출근하며 지나와보니 원래 있던 간판이 없어졌다"며 "유튜버가 다녀간 적 있는데 그 이후 소란이 벌어지니 없앤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2월 기준 '네이버 지도 로드뷰'에는 문 위에 철제로 된 영문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급 차량과 운전기사가 드나들던 업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B씨는 이 업소에 대해 "기사 딸린 차들이 많이 왔던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카니발 리무진이 대부분"이라고 평소 광경을 설명했다. 이는 해당 업소의 고급스러운 성격과 방문객들의 사회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이다.
인근 상인과 업체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접객원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언급한 이들은 없었다. 그러나 일부는 서빙을 담당하는 '웨이터'로 보이는 이들이 오후 6시 전후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고, 야간에 출근하는 동료들로부터 늦은 오후에 여성들이 출근한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업소는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2종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다. 룸살롱 형태의 1종 유흥주점과 달리 2종 업소는 접객원을 둘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A 업소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점포는 접객원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