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노래방에서 성폭행 시도한 뒤 순대국에 소주 마신 30대 남성...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70대 노래방 업주 성폭행 후 순대국집에서 술 마시던 30대, 징역 35년 선고


70대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뒤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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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강탈해 달아났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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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으로 강도살인 혐의 적용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후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B씨의 사망으로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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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